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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법입양과 아동매매,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by 법무법인 온강 2025. 5. 29.

― 처벌 수위와 억울하게 입건됐을 때의 대응 절차

 

1. ‘입양’과 ‘매매’의 법적 경계부터 분명히 하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친양자)나 입양특례법상 허가-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를 거칠 때에만 유효하다. 반면 금전 거래나 알선료 명목의 현금이 오가고 행정·사법 절차(법원 허가, 등록부 정정 등)를 생략한 경우라면 ‘불법입양’ 또는 ‘아동매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입양관련 주요 법령별 처벌 수위

 
적용 법령
행위 유형
법정형(징역·벌금)
근거 조문
아동복지법
아동(18세 미만)을 매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1호
허가 없는 자가 입양 알선 + 대가 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3호
입양특례법
허가받지 않고 입양 알선업무 수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27조 제1항
형법
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 징역
제287조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노동 · 성적 착취 등은 2년 이상 15년)
제288·289조

왜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될까?

행위 태양이 겹칠 때는 형법(생명·신체 침해 범죄)을 우선 고려하되, 아동복지법·입양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더 무거운 형을 예정하고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대법원 확립된 판례입니다.

 

 

3. 억울하게 ‘불법입양·아동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불법입양·아동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이 “금전 거래”와 “알선 과정의 절차 위반”을 핵심 단서로 봅니다. 합법 입양임에도 알선료·후원금 오해, 서류 누락으로 불법입양·아동매매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억울한 입건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즉시 전문변호사 선임
      • 초기 진술-조서가 사건의 70 %를 결정합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고 싶어 금액을 냈다’라는 표현은 매매(대가성)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입양비용(기관행정·포괄의료비)’였음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2. 적법 절차 서류 확보
      • 가정법원 인가 결정문, 입양기관 허가증·입양의뢰서
      •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기록
      • 입양기관 발급 ‘비용 명세서’(수수료 세부)
      • → 원본·사본을 모두 준비해 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목록을 교부받는다.
    3. 금전 흐름 소명
      • 모든 이체내역 및 영수증에 지출 목적(예: “○○아동 진료비”, “입양 심사비”)을 메모·인쇄해 두자. 현금으로 주고받은 증빙이 없으면 ‘차용증·송금 확인서’라도 사후 작성해 객관화합니다.
    4. 입양기관·사회복지사 진술 연계
      • 절차가 적법했음을 확인해 줄 담당 사회복지사·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수사 초기 ‘혐의없음’ 결정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수사 단계별 대응 메모
      • 조사 일시·조사관 성명·질문항목·답변 요지를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검찰 항고·헌법소원 등 구제 절차에서도 유용하다.

 

4. 가해 의도가 없었다면?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동매매죄·무허가 입양알선은 ‘고의범’이다. 다시 말해 불법입양·아동매매가 인정되려면 아동을 거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 “입양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과다한 금전거래를 주도하거나 방조”
  • “허가 없는 개인 SNS로 양육자를 찾아 연속적으로 알선”
  • 같은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고 본다. 금액·횟수·알선 방식이 과도하면 고의가 추정되므로, 입양 가정은 비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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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아동·생모가 취할 수 있는 절차

 

  • 긴급보호·분리조치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기관(☎ 129)에 신고하면 즉시 보호시설·위탁가정으로 분리 가능
  • 피해자 진술전문조사관 동석 요청 ― 영상녹화실에서 1회 진술로 증거 채택
  • 출생 등록 정정 ― 검사를 통한 직권신고 청구, 가정법원 단독 심판
  • 국선변호·진술대리 ―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며, 입양특례법 위반 사건도 포함

 

6. 수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경찰
검찰
법원
초기 입건
고소·제보·인터넷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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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참고인·피의자, 휴대폰·계좌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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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전 변호
진술보완·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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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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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약식명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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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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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정신청
정식재판·무죄 주장

 

7. 에필로그 ― “투명성이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불법입양·아동매매 사건의 특징은 인도주의적 동기와 범죄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입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 위기에 처한 부모 모두 절차의 투명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영수증 한 줄의 관리가 10년 이하 징역을 막아낼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문서 + 법률 대리인 + 정확한 기억 기록”이 우선입니다. 입양은 아이와 가정의 미래를 잇는 제도이자, 동시에 국가가 엄격히 감독하는 영역입니다.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아이, 부모, 사회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