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34]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을 내려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혀 강제 전학을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쟁점 : 일방적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물리적 불가능성' 증명
본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직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이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일시와 장소의 모순을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의뢰인이 해당 현장에 있었을 수 없다는 '알리바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출석부와 진료확인서로 깨뜨린 허위 주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완벽한 알리바이' 입증 : 상대방이 최초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특정 일자에, 의뢰인은 '질병 결석'으로 학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온강은 학교 출석부와 병원 진료확인서라는 명백한 물증을 제시하여, 물리적으로 폭행 자체가 발생할 수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주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적 반박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및 비합리성 집중 탄핵 : 의뢰인의 결석 사실이 드러나자 상대방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강은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명확한 기억이 아니라 신고 내용에 억지로 꿰맞추는 식의 신빙성 없는 진술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법리 변론 : 학생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징계 처분 역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심판 기일에서의 적극적 변론 : 위원들이 사건의 실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심판 당일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 위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상대방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최종 [기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전학 위기 없이 평온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학폭 행정심판, '기억의 오류'를 '기록'으로 잡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감성적인 호소보다 출석부, 상담 일지, 병원 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수정 불가능한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 전문 변호인단이 아이들의 일상이 부당한 처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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