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46]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의뢰인.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실한 전문 연구원으로 살아온 의뢰인이었지만,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장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절박한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쟁점 : 특수범죄의 위험성과 '선고유예'의 가능성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가 침입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특수' 범죄들이 경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엄중한 실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범행의 우발성과 이면에 숨겨진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임신중절' 등 특수 사정 변론과 심리 치료 증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단순한 반성을 넘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 범행 경위의 인도적 참작 사유 부각 : 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겪은 임신중절과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번 범행이 의뢰인의 성향이 아닌, 생애 처음 겪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증명 :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 심리 상담 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수치와 기록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석사 학위 취득 후 전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성실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부모님과 은사님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을 선도할 주변 환경이 탄탄함을 증명했습니다.

▲ 위 '특수범죄 선고유예'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춘천지방법원 '선고유예'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소중한 연구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특수범죄, '동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인생을 바꿉니다
특수협박이나 특수주거침입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보다 방어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까지의 '서사'와 '심리적 상태'를 법원에 어떻게 현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가 유망한 사회초년생에게 전과 기록은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양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훈육 중 신체 학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취업 기회 수성 (0) | 2026.03.17 |
|---|---|
| 사기 무혐의 | 사업 자금 편취 고소, '약정 이행 증거'로 불송치 결정 (0) | 2026.03.17 |
| 쌍방폭행 무죄 | "나도 맞았다"는 가해자 주장, '소극적 방어' 입증해 불송치 (0) | 2026.03.12 |
|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명예훼손의 차이, 정확한 판단 기준 (0) | 2026.03.11 |
| 총포법 위반 항소심 | 검사의 징역형 구형, '당연 퇴직' 위기서 벌금형 수호 (0) | 2026.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