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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대 안 가려고 연기했다? '쓰레기집' 사진으로 병역법 위반 무죄 이끌어낸 사연

by 법무법인 온강 2026. 2. 10.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191]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정폭력의 상처로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던 의뢰인. 그는 병역 의무를 피하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자진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잠재되어 있던 발작과 과호흡 증세를 깨웠고, 결국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정밀검사 끝에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역 면탈을 위해 정신질환을 연기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억울하게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았습니다.


1. 사건의 쟁점 : 고의적인 '속임수'인가, 실제 존재하는 '질병'인가


병역법 위반 사건의 성패는 의뢰인의 증상이 병역 처분을 변경받기 위해 급조된 '속임수(사위)'인지, 아니면 입대 전부터 실제 존재했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걷어내고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음을 법리적·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기록과 현장을 넘나드는 치밀한 증거 수집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환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중한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 과거 의무기록을 통한 질환의 실체 입증 : 입대 훨씬 전부터 과호흡과 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기록과 청소년기 상담 내역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증상이 병역 판정을 위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지속된 명백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자진 입대 경위 및 지휘관 진술 확보 :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자진 입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귀가 조치가 의뢰인의 요청이 아닌, 수면 중 발작을 목격한 교관의 판단이었음을 관련 기록을 통해 입증하여 면탈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 충격적인 일상생활 정황 제시 : 의뢰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방치된 주거지 모습(이른바 ‘쓰레기집’ 상태)과 모친의 폭언 메시지, 신체에 남은 자해 흔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법리적 근거 제시 :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처분 변경은 병역법상 처벌 대상인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논리적인 방패를 세웠습니다.

 

▲ 위 '병역법 위반 무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서와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병역 기피자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병역법 위반, '진심'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병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나는 정말 아프다"는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병원 기록은 물론, 현재의 생활 방식이 환자의 특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 입체적인 생활 데이터를 제시해야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기록 너머 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를 법리적인 언어로 치밀하게 재구성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면, 온강의 정교한 조력을 통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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