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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 성인으로 믿었던 상대, '인식 부재' 증명해 무죄

by 법무법인 온강 2026. 3. 4.

 

[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227]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 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성숙한 옷차림 등을 근거로 성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형 선고의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쟁점 :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여부


본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범죄의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 온강의 조력 :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의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정밀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통해 '고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① 검찰의 '인식 가능성' 입증 부족 지적


온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어려 보였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② 객관적 정황을 통한 '인식 불가능'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앱이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만남 당시 상대방은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외관상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신빙성 탄핵


온강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나이를 고지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진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야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진술을 바꾸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

 

④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무죄 정황 강조


반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성인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고등학생(16세 이상) 정도로 생각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인 16세 미만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위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재판부 전격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의제강간 사건, '몰랐다'는 주장은 치밀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려 보이는 줄 몰랐다"는 감성적인 호소보다는, 당시 사용한 앱의 성격, 대화 내역, 상대방의 옷차림과 화장법, 만남 장소의 분위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증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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