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강 변호사 사건일지 #392]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사회초년생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작업대출' 제안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송금받은 돈을 지시대로 이체했으나, 이는 실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 과정이었습니다. 뒤늦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의 쟁점 : 범죄 가담 인식 여부와 법리적 구성요건 검토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말하는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이나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등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온강의 조력 : 무고한 가담 경위 소명 및 도의적 피해 회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자가 아닌 기망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요건 불비 주장 : 의뢰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한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매체 이용 과정일 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인식 부재의 객관적 입증 :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으로서 절박한 경제 상황 때문에 대출 사기꾼의 정교한 기망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수수료나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발 빠른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 역시 속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유사 무죄 판례 및 성실한 조사 대응 : 작업대출 사기에 연루된 유사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들을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온강의 해결 사례입니다.
3. 결과 : 입건 전 조사 종결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대출 사기 연루,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간절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범행 도구로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행의 가담자로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득이 전혀 없으며, 나 역시 속은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금융 기록과 대화 내역으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입건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금리 대출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연루되었다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출신 변호인단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1:1 홈페이지 상담 CLICK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토킹처벌법 1심 유죄 판결 항소심 무죄 역전 승소 (0) | 2026.04.10 |
|---|---|
| 영아살해미수 중형 위기 조산 및 심리 불안 소명 감형 (0) | 2026.04.09 |
| 가족 간 폭행 사건 선고유예 정당방위 소명 성공 (0) | 2026.04.06 |
| 특수협박 혐의없음 목격자 진술 확보 불송치 성공 (0) | 2026.04.02 |
| 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성공 (0) | 2026.04.02 |
